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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 목적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인정 여부

 증여세 납부 목적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인정 여부

증여세 납부 목적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서면-2022-법규소득-5401 생산일자 : 2024.03.05. 요지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甲이 해당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 지분 일부를 자녀인 거주자 乙에게 증여한 후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공동사업자 甲·乙)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공동사업자 乙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임 사실관계 질의인는 OO시 OO구에서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1.0월 중 해당 임대용건물의 지분 50%를 자녀(이하 ‘甲’)에게 증여한 후 공동사업자(질의인, 甲)로 사업자등록 정정함 수증자인 甲은 공동사업에 사용하는 임대용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납부할 예정임 질의요지 거주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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