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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중과세율, 기간기준, 농지, 임야]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중과세율, 기간기준, 농지, 임야]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중과세율, 기간기준, 농지, 임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양도 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 기준과 중과세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사업용토지와 사업용토지 구분 토지를 본래 용도에 따라 얼마 동안 사용했는지에 따라 비사업용인지, 사업용인지가 결정됩니다. - 농지 (전·답)는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 - 임야는 그 인근에 실제로 살고 있었는지(재촌), - 주택 부수토지는 주택 용도로 사용했는지 이런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재촌이란 토지 소재지 시·군·구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경은 농사를 상시 짓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했고, 연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사업용토지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