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저가 취득시 무상(증여)취득세율(3.5%, 12%) 적용 기준[3억, 30%]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저가양도에 대해, 2026.1.1.
이후에는 대가 지급 입증만으로는 유상 취득세율을 적용하기 어려워지고, 일정 수준 이상 저가이면 취득세 단계에서 곧바로 증여 취득세율(무상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거래 계획이 있는 경우, 거래시기·거래가·자금출처를 전제로 한 사전 설계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개정 취지와 적용 대상 이번 개정은 가족 간 저가매매를 통한 사실상의 부의 무상 이전을 매매로 가장하는 것을 차단하고,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입니다. 적용대상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등의 취득으로, 취득세법상 특수관계 중 가장 빈번한 가족 거래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저가양도 시 증여 의제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