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상속주택이 1+1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적용 불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 과정에서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상속주택 특례와 양도세 비과세 기준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조합원입주권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그 과정에서 1+1 분양을 받는 경우도 많아져 실무적인 쟁점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와, 상속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적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주택 특례의 기본 원칙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대원이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주택 + 상속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상속주택을 빼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