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며느리 증여를 통한 절세[공동명의, 이월과세, 사전증여재산 5년, 10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자녀와 자녀 배우자(사위, 며느리) 공동명의 부동산 증여의 장점 및 절세 전략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위, 며느리와 자녀, 공동명의 증여세 절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예를들어, 시가 12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 단독 명의로 증여하거나 자녀와 배우자 공동 명의로 증여할 때의 세금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자녀 단독 증여시 : (12억 - 0.5억)* 40% - 1.6억 = 3억 원 공동 명의 증여시 : 자녀 : (6억 -0.5억)* 30% - 0.6억 = 1.05억 원 자녀의 배우자 : (6억 - 0.1억)* 30% -0.6억 = 1.17억 원 합계 : 2.22억 원 위와 같이 자녀 단독 상속시, 증여세는 약 3억원이 발생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