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상속주택, 일시적2주택, 부부공동명의]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12억원,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최대 80%의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시 기본공제와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습니다. 특례적용 특례미적용 기본공제 12억원 9억원 세액공제 최대 80% 없음 보유기간 별 · 연령별 세액공제 보유기간별 공제 5년이상~10년미만 10년 이상~15년 미만 15년이상 공제율 20% 40% 50% 연령별 공제 60세이상~65세미만 65세이상~70세미만 70세이상 공제율 20% 30% 40% 신청대상 :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1주.택과 아래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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