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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증여, 상속재산 가액 조정[15개월,평가기간, 신청방법]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증여, 상속재산 가액 조정[15개월,평가기간, 신청방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 및 증여 시 평가 기간 외의 기간에 발생한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는 제도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 후 일정 기간 내에 매매가 발생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해당 가액을 상속 및 증여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가의 정의와 평가 기간 시가는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을 평가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의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평가 기간 외에 매매 등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이 필요한 것입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으로 평가 기간 외의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의 경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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