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개정,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1, 표2]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주택이 아닌 상가 등의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당 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이 2023년 12월 31일 소득세법 제95조의 제 5항과 제6항에 신설되었고 부칙에 의하여 시행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오늘은 해당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의 변경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표2 ※ 기본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 표1 보유 기간 공제율 3년 6% 4년 8% 5년 10% 6년 12% 7년 14% 8년 16% 9년 18% 10년 20% 11년 22% 12년 24% 13년 26% 14년 28% 15년 이상 30%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양도소득세율표 표2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4년 미만 100분의 12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