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질병, 근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올 충족한 주택을 말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중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의 정의와 증명 세법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어떤 것인지부터 살펴보면, 세대 구성원 중 일부 또는 전원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긴 경우를 말합니다. - 자녀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제외한 고등·대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의 전근, 직장 변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