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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이 소유 토지 이전시 양도에 해당함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이 소유 토지 이전시 양도에 해당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에 따라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합에 부동산을 이전하고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해당하여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을 이전하고 공사완료 후 조합으로 부터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소득세법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에 해당하며 지역주택조합 가입비등은 양도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합에 부동산을 이전하고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사전-2022-법규재산-1096 [법규과-985] 생산일자 : 2023.04.19. 요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종전주택)을 이전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완료 후 조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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