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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시기 및 납부 방법[분납제도, 1주택자 재산세 납부 유예 조건과 절차]

 재산세 납부 시기 및 납부 방법[분납제도, 1주택자 재산세 납부 유예 조건과 절차]

재산세 납부 시기 및 납부 방법[분납제도, 1주택자 재산세 납부 유예 조건과 절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월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해당일에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보유한 자가 납부의무를 가집니다.

오늘은 재산세의 주요 납부 방식과 혜택, 그리고 분납 및 납부유예 제도까지 쉽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와 방식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정부부과세목입니다.

즉, 신고 납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 고지서를 송부해줍니다. 주택의 경우 건물과 부속토지가 합산되어 계산되고,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각각 50%씩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주택 외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등은 건물분과 토지분이 각각 7월과 9월에 구분해서 납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건물분, 주택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