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동일세대 아님[증여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안됨,재산분할 가능]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최근 주택과 관련된 세금 및 대출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혼인 신고를 미루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혼과 사실혼에 대하여 각 세법 및 민법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사실혼에 대한 각 세법상 취급 양도소득세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실혼 관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커플이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혼인합가 특례로 각각 1주택을 가진 경우 10년간 특례 적용이 가능하나 각각 2주택을 가진 경우 등 사실혼에 비하여 법률혼은 양도소득세법상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10 [법령해석과-1947]생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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