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시 권리자에게 상속세와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 상속개시 전이나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법률상의 지분보다 많이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유.류.분제도 입니다.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기존 직계존속과 같이 법정상속분의 1/3이었으나 2024.04.25. 위헌판결 후 개정되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은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5조 제1항).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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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유류분 반환시 권리자에게 상속세와 양도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