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유류분 반환시 권리자에게 상속세와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유류분 반환시 권리자에게 상속세와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유류분 반환시 권리자에게 상속세와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 상속개시 전이나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법률상의 지분보다 많이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유.류.분제도 입니다.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기존 직계존속과 같이 법정상속분의 1/3이었으나 2024.04.25. 위헌판결 후 개정되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은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5조 제1항).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 개시...

# 대전상속세세무사 # 대전양도세세무사 # 유류분반환 # 유류분상속세 # 유류분양도세 # 유성상속세세무사 # 유성양도세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