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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부동산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액을 말합니다. 즉, 매입세액공제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비용인 매입세액을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부가세법은 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다시 과세되는 누적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징수한 매출세액 -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에 의해 부가세액을 납부 또는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부동산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받으려는 자가 일반과세사업자여야 하고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년매출 4800만원이상~8000만원미만 간이과세자 포함)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건물과 토지를 함께 취득하는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와 토지분 부가가치세를 안분 계산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 토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토지원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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