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액을 말합니다. 즉, 매입세액공제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비용인 매입세액을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부가세법은 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다시 과세되는 누적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징수한 매출세액 -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에 의해 부가세액을 납부 또는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부동산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받으려는 자가 일반과세사업자여야 하고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년매출 4800만원이상~8000만원미만 간이과세자 포함)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건물과 토지를 함께 취득하는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와 토지분 부가가치세를 안분 계산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 토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토지원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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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