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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취득[법정 비율 분할 후 재분할]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취득[법정 비율 분할 후 재분할]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취득[법정 비율 분할 후 재분할]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일반적으로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 후 상속등기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상속인 간의 협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취득세 납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의 정의와 취득 시기 취득세는 재산 취득 행위 및 등기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법 제6조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모든 형태의 취득을 포함합니다. ※ 취득 시기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취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증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 협의분할이 안된 경우의 취득세 납부의 무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취득세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법정상속지분 비율대로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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