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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세대 1주택 비과세[용도변경, 부가가치세, 양도세, 주거용, 업무용]

 오피스텔 1세대 1주택 비과세[용도변경, 부가가치세, 양도세, 주거용, 업무용]

오피스텔 1세대 1주택 비과세[용도변경, 부가가치세, 양도세, 주거용, 업무용]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의 혜택을 누린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용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은 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주의하여야 할 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용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오피스텔은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으며 업무용,주거용으로 자유롭게 용도가 변경됩니다.

업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수천만원의 환급을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고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다시 환수 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사용 시: 부가세 환급(통상 10년 유지 조건) 주거용 전환 시: 일부 환급된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음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업무용 오피스텔을 구입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 후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