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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 소매업 창업, 사업자 등록 및 세무관리[간이과세, 일반과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도매업 간이 배제]

 도매업, 소매업 창업, 사업자 등록 및 세무관리[간이과세, 일반과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도매업 간이 배제]

도매업, 소매업 창업, 사업자 등록 및 세무관리[간이과세, 일반과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도매업 간이 배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도소매업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업종 중 하나로 의류, 식품, 생필품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합니다.

오늘은 도매 및 소매업 창업 시 꼭 알아야 할 세무관리의 핵심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등록 절차 도매업과 소매업은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쉽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형태에 따라 등록 시 선택 가능한 과세유형이 달라집니다. 도매업 : 간이과세가 불가능하고 ‘일반과세자’로만 등록 가능 소매업: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선택 가능 즉, 도매업은 거래 구조상 다른 사업자와의 B2B 거래 중심이라 세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반면, 소매업은 소비자 상대 B2C 거래이므로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