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중 일부 호실만 전세사기피해주택인 경우 취득세 감면 방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조세 감면 혜택 중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다가구주택 중 일부 호실만 전세사기피해주택인 경우 다가구주택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인지 해당 호실에 대한 취득세만 감면하는 것인지가 문제인데 직관적으로 해당호실에 대한 취득세만 감면될 듯 하지만 회시 자료를 통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같은 조 제3호는 “전.세사.기피해자”란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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