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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양도세세무사]상속 농지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8년 자경 감면 판단

 [대전양도세세무사]상속 농지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8년 자경 감면 판단

[대전양도세세무사]상속 농지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8년 자경 감면 판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농민이 아닌 경우 농지의 취득이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농지의 상속은 꽤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사업용토지 판단 및 8년 자경 감면 판단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란?

비사업용토지란 소유하는 기간 중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동안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비사업용토지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본세율에 10%의 세율이 중과되므로 양도하기 전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에 대하여 먼저 검토한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대전양도세세무사 상속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3항 제1의 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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