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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수수료,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될까? 상속 및 증여세 신고시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감정평가수수료,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될까? 상속 및 증여세 신고시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감정평가수수료,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될까? 상속 및 증여세 신고시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할 때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에 드는 수수료가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는 각 세법마다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감정평가수수료의 세법상 처리 기준을 양도세·상속세·증여세별로 구분해 정리합니다. 양도세 필요경비의 기본 개념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즉,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이 많을수록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서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표적인 필요경비 항목 공인중개사 매매계약서 작성수수료 세무대리인 양도세 신고대행 수수료 인지대, 공증비용, 명도비용 등 이외에도 법령에 ‘열거된 항목’만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감정평가수수료는 왜 제외될까?

감정평가비용은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