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세율,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산일이 되므로 취득시기의 정확한 이해와 파악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매매에서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취득 원인에 따른 취득시기 취득시기 유상양도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상속, 증여 상속개시일(사망일), 증여등기접수일 자가건설한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 단,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 장기할부조건 [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수용 [대금청산일, 수용의 개시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취득 시기 조정을 통한 절세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을 위하여 취득시기나 양도시기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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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분양 아파트 취득시기 조정을 통한 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