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상속재산 요건 및 계산 , 재산 처분, 채무 부담[상속개시전 1년 내 2억원, 2년 내 5억 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망 시점에 보유한 재산만 과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 개시 전 일정 기간 동안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상속 직전에 예금 인출, 부동산 처분 등을 통해 재산을 줄인 경우, 실제로 사용한 내역이 불분명하면 상속인이 대신 입증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한 대표적인 방어 규정으로, 실무에서는 매우 자주 문제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추정상속재산 요건 피상속인이 사망 전 일정 기간 동안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경우, 아래 금액 기준을 초과할 때 상속인이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재산 종류별로 2억 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