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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처리, 세법상 소득 구분[근로소득, 사업소득 3.3%, 기타소득 8.8%, 4대보험, 퇴직금]

 인건비 처리, 세법상 소득 구분[근로소득, 사업소득 3.3%, 기타소득 8.8%, 4대보험, 퇴직금]

인건비 처리, 세법상 소득 구분[근로소득, 사업소득 3.3%, 기타소득 8.8%, 4대보험, 퇴직금]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자주 부딪히는 세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인건비 처리입니다.

직원 급여, 프리랜서 용역비, 외주 인력비 등 모두 같은 인건비처럼 보이지만, 세법에서는 이들을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이 구분을 잘못하면 원천징수 오류나 비용 부인, 심지어 세무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는 사업자의 손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가장 먼저 검증하는 항목입니다. 근로소득 : 고용관계가 뚜렷한 경우 근로소득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핵심 기준은 누가 지시하고, 누가 통제하느냐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 내용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짐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음 회사의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 적용 사용자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