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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연대납세의무배제 ·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함

 [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연대납세의무배제 ·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함

[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연대납세의무배제 · 합산배제증여재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대하여 공부해 보겠습니다.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이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 국세청은 고가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PCI 분석을 통하여 탈세 의.심 혐의가 있는 자를 포착하여 해당 납세자가 세금 탈루 혐의액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화금액의 100분의2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증여추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재산 취득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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