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계산부터 감면, 환급까지 완벽 정리(부과 대상, 부과 기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농지를 주택 부지나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할 때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무엇인가?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농업 외의 용도로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국가(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하는 부담금입니다.
쉽게 말해, 식량 안보의 자산인 농지를 없애는 대신 그만큼의 가치를 비용으로 지불하여 새로운 농지를 조성하거나 보존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누가, 언제 납부해야 할까?
(부과 대상) 농지법에 따라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관리기금을 운용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부담금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시설 예정지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