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무사]추정상속재산 계산(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 이상 인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동안의 재산 처분에 대해서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늘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재산 종류별로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의 처분이나 인출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추정상속재산 대전세무사 대전세무사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되며 상속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재산종류별로 구분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
#
1년내2억원
#
2년내5억원
#
대전세무사
#
추정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