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인별 과세가 원칙으로, 부동산은 하나라도 세금은 명의자마다 부과된다. 공동명의 아파트를 팔 때는 지분별 개별 계산, 각자 신고서 제출, 개별 세율 적용의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지분별 개별 계산은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가액과 필요경비를 각각 산출하는 것이고, 각자 신고서가 2건으로 제출되며, 누진세율도 각자의 지분대로 적용되어 개인별 세율 구간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지분 확인은 양도 전이 가장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5대5로 설정되지만 실제 가치나 상속·증여 이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등기부등본과 공동소유계약서, 최초 매매계약서를 대조해 정확한 지분을 확인해야 한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증빙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필요경비도 지분율에 따라 나누어 반영한다. 영수증이 한 사람 명의로 발급되었더라도 지분 비율에 맞춰 공제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의 주의사항으로는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중복 적용이 핵심이다. 인당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지만,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누진세율 완화 효과도 지분이 절반으로 나눠지면 높은 구간을 피하고 낮은 구간으로 적용되어 총세액이 감소한다. 고가주택 판단 기준은 주택과 토지의 양도가액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공동 소유 시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주택 전체로 판단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이라도 적용 가능하며, 각 개인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3년 보유 시 연 2%, 최대 30%의 공제가 가능하고, 1세대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조건이 추가로 필요해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단독 명의와 비교해 공동 명의는 세금 절세 효과가 크지만, 초기 취득 시 공동명의로 구성하지 않다가 나중에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나 취득세 관련 이슈를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동명의는 종합부동산세나 상속세 측면에서도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부부 외의 가족 간 공동명의는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 이러한 원칙과 요건은 절세뿐 아니라 자산의 균형 분산 및 향후 자산 계획에도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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