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판단(양도세 신고), 재산세 비과세 토지, 재산세 과세내역서, 실질과세의 원칙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가를 수 있는 핵심 열쇠, 바로 '비사업용 토지' 구분법입니다.
지목은 분명 농지인데 농사를 안 지었다면 무조건 10% 중과를 맞아야 할까요? 실무에서는 재산세 비과세 여부에 따라 반전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공부상 지목에 매몰되지 않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사업용 토지 판단 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10% 중과 토지는 주택과 달리 보유 기간이 수십 년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양도차익(매매가 - 취득가)이 크기 마련인데, 여기에 기본세율 + 10%p가 가산되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세액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세율 차이: 일반 토지(6~45%) vs 비사업용 토지(16~55%)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사업용이라도 공제는 가능하지만, 가산된 세율 자체가 전체 세부담을 수직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