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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양도세[단기양도세율,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양도세[단기양도세율,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양도세[단기양도세율,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서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를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면 단기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용도 변경한 주택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년 이내 양도 시 단기양도 중과세율의 기본 규정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는 투기 목적의 거래로 보고 높은 세율, 즉 단기양도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 단기 양도세율 구분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그 외 부동산 1년 미만 70% 70% 50% 1년 이상 ~2년 미만 60% 60% 4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분양권 중 아파트(주택)분양권의 경우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가 적용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더라도 기본세율 적용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상가의 분양권은 그외 부동산에 해당되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