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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 8년이상 종사, 상속인 18세 이상, 2년 영농, 최대 30억원

 [상속세]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 8년이상 종사, 상속인 18세 이상, 2년 영농, 최대 30억원

[상속세]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 8년이상 종사, 상속인 18세 이상, 2년 영농, 최대 30억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농업·임업·어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영농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승계하며 계속 영농에 종사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영농상속공제라고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공제한도는 최대 30억 원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공제금액 = 영농상속재산가액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 이 제도는 농업의 지속성과 농지 보전을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세제지원 정책으로, 세 부담을 완화해 농업의 세대 간 승계를 유도합니다. 피상속인 요건 – 8년 이상 직접 영농 종사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피상속인이 일정 기간 직접 영농에 종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직접 영농 요건 :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자기 노동력으로 영농의 절반 이상을 수행해야 합니다. 거주 요건 : 농지 또는 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