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예금, 적금 상속세 신고시 미수이자 상속재산에 포함해야[잔고증명서, 원천징수액 차감]

 예금, 적금 상속세 신고시 미수이자 상속재산에 포함해야[잔고증명서, 원천징수액 차감]

예금, 적금 상속세 신고시 미수이자 상속재산에 포함해야[잔고증명서, 원천징수액 차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금융자산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납세자가 예금 또는 적금의 미수이자를 상속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아 과소신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상속개시일 기준 미수이자 계산 방법과 실무 대응 요령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예금·적금 상속재산 평가의 법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4항은 예금 등의 평가 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④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즉, 단순히 예금 잔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이자 중 아직 수령하지 못한 금액(미수이자)을 포함해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기준 피상속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