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국내 주식 장외거래를 통한 손익통산, 비상장주식 매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주식의 장외거래·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적절히 만들어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에서는 과세대상 주식 범위, 거래 구조, 시기, 실질과세 위험까지 세심하게 설계해야 하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손익통산 기본 구조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1년 동안의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된다. 2020.1.1.
이후 양도분부터는 해외주식 양도손익과 더불어, 일정 범위의 국내주식 양도손익까지 통산이 가능하며, 통산한 합계액에서 한 번만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한다. 손익통산 가능한 국내 주식 범위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손익통산이 가능한 국내 주식은 과세대상 주식으로 한정된다는 점이 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