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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기와 방법 신고절차, 미작성시 처벌 내용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와 방법 신고절차, 미작성시 처벌 내용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는지, 나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경우 문제가 없는지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 휴일, 휴가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근거법령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