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는지, 나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경우 문제가 없는지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 휴일, 휴가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근거법령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원문 링크 :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와 방법 신고절차, 미작성시 처벌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