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사직일을 앞당겨 그만두게 하는 경우 또는 해고 예정일 이전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고로 볼 수 있는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래에서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알아본 후, 각각의 사례와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직과 해고의 구별 사직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임에 반해,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일을 명확히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조기 퇴직을 강요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1)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