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까지 일했는데, 오늘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네요." 근로관계의 시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종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관계 종료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방식에 따라 사업주의 법적 책임도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근로관계의 종료는 크게 퇴직, 계약기간 만료, 해고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래에서는 각 유형의 특징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관계 종료의 유형 1) 퇴직(사직 및 권고사직) ① 사직 근로자가 스스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통상 ‘자발적 퇴직’으로 표현하며, 사직 의사표시는 서면이 아니더라도 카카오톡·문자 등으로 가능하지만 퇴직일과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된 사직서를 회사에서 수리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지만,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권고사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