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휴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주휴수당의 조건과 이러한 근로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해 알아보고,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대처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즉,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출근하기로 약속한 날에 모두 출근했다면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받게 됩니다. 2.
당사자 간의 합의로 주휴수당을 배제하는 약정의 효력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강행규정인 근로기...
원문 링크 :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