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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매년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매년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법령이 개정되거나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매년 새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매년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매번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가 요구하면 변경된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근로계약서)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