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를 했는데 수당이 없다고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 위반입니다."
가산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이지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기준과, 특히 단시간근로자의 수당 적용 여부까지 실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가산수당, 누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1) 적용대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법정 의무는 아닙니다. 2)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각각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구분 근로시간 가산비율 연장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