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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행정사] 불친절 민원 '주의' 처분, 적극행정 소명으로 '취소' 이끌어낸 사례분석

 [소청심사 행정사] 불친절 민원 '주의' 처분, 적극행정 소명으로 '취소' 이끌어낸 사례분석

혹시 과도한 민원인의 불만 제기로 인해 징계 위기에 놓이셨나요? 공무원에게 '주의' 처분은 비록 법률상 징계는 아닐지라도,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어 승진 심사 등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어 공무원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불친절 민원 응대로 '주의' 처분을 받아 소청심사를 제기한 사례를 통해,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어떠한 주장과 근거로 '취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핵심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근로감독관인 소청인은 진정인이 제기한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화 통화 중 반말투의 불친절한 응대 및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피소청인은 이러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에 저촉된다고 보아, ‘주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소청인은 해당 행위가 적극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에도 '주의' 처분을 한 것은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