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과도한 민원인의 불만 제기로 인해 징계 위기에 놓이셨나요? 공무원에게 '주의' 처분은 비록 법률상 징계는 아닐지라도,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어 승진 심사 등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어 공무원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불친절 민원 응대로 '주의' 처분을 받아 소청심사를 제기한 사례를 통해,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어떠한 주장과 근거로 '취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핵심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근로감독관인 소청인은 진정인이 제기한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화 통화 중 반말투의 불친절한 응대 및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피소청인은 이러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에 저촉된다고 보아, ‘주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소청인은 해당 행위가 적극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에도 '주의' 처분을 한 것은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