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이지만 매일 나갔는데도 연차도 없고, 주휴도 없다고요?” 형식적으로는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출근이 반복되고 고용관계가 사실상 계속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 상용근로자에 준하여 판단되어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두 제도의 공통 기준인 ‘계속적·반복적 근로관계’를 중심으로, 연차유급휴가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실무 대응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와 주휴수당 제도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출근율에 따라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다만, 두 제도 모두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적용됩니다. 2. 판단 기준에 따른 행정해석 정리 1) 관련 행정해석 ① 근로개선정책과-625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