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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 불승인 사례: 현장조사 중 골절, 인정되지 않은 이유

 공무상 재해 불승인 사례: 현장조사 중 골절, 인정되지 않은 이유

퇴행성 질환이라면 모두 불승인일까?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공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입는 경우라도 반드시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외부 현장조사나 출장 중 사고는 사고 발생 자체보다도, 공무 수행의 특성과 상병 간의 연관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환경정비 담당 공무원이 빈집 정비사업 현장조사 중 넘어져 손목을 다친 사건으로, 최종적으로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례를 통해 불승인 판단이 내려진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고,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어떤 점을 준비하고 보완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해당 공무원은 환경정비 담당자로서 빈집 정비사업의 철거를 위한 현장 출장 조사 중, 발을 헛디디며 중심을 잃고 넘어져 좌측 손바닥으로 땅을 짚으면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병원 진찰을 받은 결과, 좌측 손목 유구골(갈고리뼈) 폐쇄성 골절을 진단받고 공무상 재해보상 급여를 청구했습니다. 2.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