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으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아래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잘 못 산정된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평균임금 정정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종류 1)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근로...
원문 링크 :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및 평균임금정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