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의무적인 임금이고,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으로 각각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휴업수당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법적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휴업수당의 산정 방식과 최저임금과의 관계를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알아보고, 휴업수당이 적절히 지급되지 않을 경우의 대처 방안도 살펴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최저한도의 임금을 말하며,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 월급 2,096,27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2.
휴업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
원문 링크 : 휴업수당은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될까? 법적 기준과 대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