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의 변경 또는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 특히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의 의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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