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구직급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등 다양한 임금 및 수당 또는 보험급여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개념인데요. 오늘은 평균임금의 개념과 산정 방법, 통상임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2. 평균임금 산정 방법 1) 원칙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그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임금이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
원문 링크 : 평균임금 계산방법과 통상임금과의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