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휴업수당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발생합니다. 그러나 약정된 근무시간을 근무하지 못했음에도,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근로라면 휴업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업수당 발생 기준 등을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법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시간을 말합니다. 2) 연장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가 추가로 제공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3. 토요일 근로 약정 시 휴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