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일당제 근무, 단기알바 등에게 일용근로자임을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고, 일용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될 수 있는지,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란? 1) 연차유급휴가의 의미와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요건으로 15일의 유급휴가, ②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을 요건으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③ 계속 근로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