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등 보험급여가 너무 적다고 느끼셨다면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산재보험 요양승인을 받고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지만, "금액이 생각보다 적은데?"
라고 의문을 가지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평균임금 산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보험 급여 중 대부분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에, 이 항목이 과소 산정되면 보험급여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가 바로 평균임금 정정신청인데요, 아래에서는 평균임금의 개념, 잘못 산정되는 주요 사례, 정정신청 절차,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이란?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따르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