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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와 가산수당 지급기준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와 가산수당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신동수행정사입니다.

최근 고용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아르바이트, 시간제 등의 이름으로 정규 근로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단시간근로자 무엇인지 알아보고, 계약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한다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율적으로 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