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요가 활동,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공무와의 연관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발적 동호회 활동 중의 사고는 ‘소속기관의 지배·관리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점심시간에 요가 동호회 활동 중 낙상하여 골절을 입었지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를 통해, 인정기준과 쟁점 사항을 분석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한 공무원은 점심시간에 직장 내 요가실에서 동료들과 정기적으로 운영하던 요가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던 중, 폼롤러 위에서 요가 동작을 수행하다가 낙상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고, '척골과 요골 하단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은 본인의 활동이 직장 내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정기적인 프로그램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공무상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2.
심의 결과(불승인) 심의회는 해당 사고가 직장 내 정기적인 요가활동 중 발생한 것으로서...